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달 9일 서울 한복판 고시원에서 불이 나 일곱 분이 생명을 잃으셨고 열 한분이 다치셨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로를 전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셨다.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 명 가까이 된다.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조치하시기 바란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화재참사가 또 발생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행과정도 점검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