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형용역 계약 체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용역 계약에서 탈락한 공동도급 'A'사(3개 업체)가 무주군의 평가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낙찰자 지위확인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첫 변론은 14일 열린다.
‘A'업체는 이번에 선정된 공동도급 ’B'사(2개 업체)에 무주군이 유리한 평가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4월 25일 무주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대한 관리대행용역 업체로 ‘B' 업체 등을 선정 계약했다.
계약금액은 총 185억원(년 37억원)이며 올해 5월부터 오는 2023년 4월까지 5년 동안이다.
현행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르면 대행성과평가는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대행 기간 동안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평가 결과는 차기 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가점이나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평가결과 보고,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심의 등으로 이뤄진다.
‘A'업체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평가 절차의 위법과 불공정한 평가위원 포함에 대한 불공정성.
‘A'업체는 “무주군이 기존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 일정이나 평가 자료가 없으며 성과평가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평가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심의의견서에 대한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 받아 평가 점수를 확정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관리 대행 평가 결과는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6년, 2017년 평가의 경우, 기안자와 승인자의 서명이 안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2월 20일 평가결과 심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평가 위원 5명 중 1명은 2월 13일자, 3명은 2월 19일자, 또 다른 1명은 2월 20일자로 작성됐다”며 “이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 심의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평가의견서를 확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불공정한 평가위원 선정도 논란이 됐다.
어느 지자체건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내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 의혹만 남는다는 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지적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교수 3명, 타지자체 공무원 2명 등 5명의 평가 위원을 선정해 놓고서는 자격이 없는 무주군 공무원 2명이 포함됐다.
해당 공무원은 관리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 및 입찰 집행부서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 공무원을 평가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업체는 “내부 공무원은 ’행안부예규 제1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무주군의 경우처럼 관내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은 입찰 진행 절차와 방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무주군 관계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무주군은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평가 위원 규정은 포괄적으로 언급돼 있다. 전문가로만 구성할 수도,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내부공무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