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호주 측과 디지털성범죄 대처에 대해 논의한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15일부터 이틀 동안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e안전국을 차례로 방문, 성(性) 관련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및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14일 밝혔다. 호주는 디지털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국가로 알려졌다.
방심위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디지털성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온라인안전강화법 2018’을 개정했다. 해당 법에는 ▲사적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공유한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업자, 웹사이트 호스트, 가해자 등은 e안전국의 삭제통지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응해야 하고 ▲불이행시에는 벌금·징역에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는 호주의 대응사례를 참고해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 점검 및 심의절차의 합리적·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