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간인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감찰했다며 명백한 민간인 사찰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하며 “특감반의 이인걸 반장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중 대검찰청에 이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을 했다”면서 “그 목록 중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며 “이 첩보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7년 7월 4일 이후에 생산됐고, 7월 24일 대검으로 이첩된 전후 어느 기간에 걸쳐서라도 박 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인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당에 접수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자 민정라인의 상부자들이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다'라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면서 "이 첩보를 검찰에 보내서 소위 이야기하는 적폐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간사찰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수사관은 홍준표·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용호 센터장 건이 포함된 김 수사관 생산 첩보에 대한 대검 이첩을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