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얼마 전 가수 아이유가 경기도 과천에 매입한 건물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유의 과천 투기를 조사해 달라, 연예인 부동산 투기 금지법 제정을 요청한다. 등의 청원 글도 등장했는데요. 소속사 측이 실사용 목적이라며 투기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부정적 여론은 진화되었지만, 과연 투자와 투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짚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가수 아이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투기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과연 투기와 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송금종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유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살펴볼게요. 먼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봤다는 사실을 근거로 투기 의혹 보도가 된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1월 7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아이유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루머가 불거졌습니다. 아이유가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 소재의 건물과 땅을 매입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추측이 불거진 건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GTX 노선 사업 여파로 아이유가 땅값 상승 수혜를 입게 됐다며, 아이유는 46억 원을 들여 과천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지만, 현재 이 건물, 토지의 시세는 69억 원으로, 매매 당시 보다 23억 원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아이유가 정부의 GTX 과천 노선 확정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땅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었는데요. 일단 보도 후, 소속사는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소속사 측은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매입한 건물은 실제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과 아이유 모친 사무실, 아끼는 후배 뮤지션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매각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건물 내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시세 차익이 23억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속사의 발표 후 부정적 여론은 진화가 되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남은 숙제가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송기자, 투기와 투자는 개념 자체가 다른 말인 거죠?
송금종 기자 ▷ 투기는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반대로 투자는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성의 유무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말한 것처럼 생산성 유무가 차이인데요.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의 경우로 보면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우리가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이득을 크게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실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투기는 가격의 오르내림의 차이에서 오는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 거주, 실 사용용이 아닌,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를 들면요?
송금종 기자 ▷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곳에 공장을 지어 상품을 생산할 목적을 지닌 경우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사는 경우도 투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단지 부동산 가격의 인상만을 노려 일정 기간 후에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팔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토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토지에 투자를 할 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토지를 예로 들면요. 보통 토지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운영의 단계가 없을 경우 투기로 볼 수 있는데요. 행정적으로도 농지에 토지 투자를 한 후 운영을 하지 않으면 바로 투기로 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경우,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송금종 기자 ▷ 토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오거나,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운영하지 않는 토지 투자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데요. 토지 투자 같은 경우, 최소 보유 기간을 3년 정도로 말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3년 미만의 보유기간은 투기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단기간에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보유 기간에서도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투기라는 것은 단기간에 가격 상승으로 양도 차익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멀리보고 진행되는 투자와는 달리 투기는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분별한 투기 활동은 부동산 시세를 비정상적으로 상승,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투기성 토지투자로 발생하는 문제도 많을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가 상승으로 공공용지, 도시기반시설 설치용지 등의 활용이 어렵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세종시, 제주도 이런 지역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도 보장된 수익률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투기가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같으니, 투자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때는 세금을 충실히 납부 하셔야 겠죠. 사실 투자와 투기는 구매 목적이 다른 차이가 있지만,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 방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투기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투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투기를 하는 와중에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예를 들어, 허위 매물을 내어놓는다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실거래신고 위반 등은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야기 하다 보니, 투자와 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와 투기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확연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정확히 보셨습니다. 투기는 제3자나 부동산 시장에 혼란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무래도 적겠죠. 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없는 투자는 언제나 시장에서 환영받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투기는 시장에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2018년 초부터 불어 닥친 투기 열풍은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졌고,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그래서 결국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금과 대출을 총망라한 규제를 퍼부었고, 이제 겨우 시장 열기는 식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서울 전역으로 퍼진 투기 열풍 때문인지,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에 돌입한 건데요. 정부의 거듭된 규제 노력으로 고공 행진하던 집값이 잡혀가는 가운데, 불법 거래의 뿌리를 뽑아 주택시장의 장기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부분을 투기로 보고 단속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단속 대상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호가담합, 이중 거래 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허위 신고, 세금 포탈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절벽의 상황에서 1~2건의 계약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실거래 내역과 호가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서울시는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 등 이중 처벌로 엄벌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 및 형사, 조세분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울시가 불법 행위를 통한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바로 교통 호재에요. 앞서 가수 아이유가 투기 의혹에 사로잡힌 이유도 교통 호재가 적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아이유가 매입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건물과 토지가 GTX C노선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의정부를 시작으로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 양재 등을 관통해 경기도 수원까지 연결하는 74.2㎞ 구간으로,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GTX라는 게 급행철도사업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현재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통 교통 호재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소식만 나와도 주변 땅값과 집값이 크게 뛰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실제로 교통망은 집값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송금종 기자 ▷ 네. 특히 서울 도심, 그 중에서도 강남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은 각종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GTX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GTX 각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들썩이고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이미 각 주요 노선 주변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고, 한 달 새 문의가 크게 늘어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 또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과천 역시 해당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교통망 확충과 부동산 투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투기 세력들을 정부가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죠?
송금종 기자 ▷ 네. GTX-A노선만 봐도, 교통 호재로 해당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작년을 기준으로 수지는 7.97%, 기흥은 5.90%, 팔달은 4.08%씩 상승했는데요.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진행되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 3개 지역을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투기와 투자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죠. 또 이익을 목적으로 투기하다보면 각종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