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와 관련 부당지출 환수,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주민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김부겸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원 중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맡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현행 지방의원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여행계획서 출국 15일 이전 제출이었으나, 개선될 표준안에는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69개 지방의회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패널티가 부과된다. 패널티와 관련 정부는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