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유인해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20대 남성이 도주했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에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민모(26)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다.
전자발찌 신호 차단 통보를 받은 광주보호관찰소 측은 발찌가 끊긴 위치 주변을 수색했으나 민씨를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10시14분쯤, 20대 여성으로부터 “전자발찌를 한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는 척하며 여성을 만나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여성이 마음을 바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씨는 함께 있던 모텔방에서 서둘러 나와 도주, 전자발찌까지 끊고 행적을 감췄다.
현재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민씨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전과 8범인 민씨는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형을 살았다. 또 2020년까지 8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