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한글능력을 할 수 없다.
22일 전북교육청은 2019 새 학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중·고교는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반 배치고사, 상급학교 입학 전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과정, 상급학교 교육과정 과제 제시·수행평가 반영 등이 금지된다.
초등학교는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성적순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과 이동수업도 금지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자칫 우열반으로 인식돼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등의 문제점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각 급 학교의 준수를 당부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