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복구설계기준 위반 현장 원상복구 기준 완화요청
전북도 산림당국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상복구 완화 요청에 대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재)호정공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도산지관리위원회가 작년 11월 13일 완주군의 요청으로 심의해 ‘심의 보류’ 결정한 (재)호정공원의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안)’이 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 심의요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2조 3항 ‘관할청은…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완주군의 심의 요청은 관할청인 완주군수가 판단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승인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빠져 있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완주군이 제시한 복구설계기준 완화 사유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호정공원이 제출한 안전성검토보고서 등이 전부여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통상적인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는 공사현장이 물리적으로 설계기준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복구설계를 적용하면 안전과 재해예방을 현저하게 위해하는 경우이다.
더욱이 해당 현장은 복구설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시공해 적발돼 설계기준 완화 적용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꼴이 돼 적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호정공원 현장이 물리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설계기준대로 시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이어서 설계기준 완화 요청은 공사비 절감과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완주군의 심의요청 사유는 한 마디로 ‘국민권익위가 산지관리위의 심의를 권고했고 현재 공사현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 설계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산지관리위의가 심의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빠져 있는데도 심의를 진행했고 심의 대상도 아닌 호정공원의 안전성검토보고서를 심의해 공공기관의 검토를 받으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
완주군 관계자는 “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어 심의가 취소되거나 반려됐었다”며 “국민권익위의 심의 권고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과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산지관리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복구설계기준의 취지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현장 상황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복구 설계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며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하고 심의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