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7일부터 3주일 동안 세종특별자차시로 본격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년 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이달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확정됐다.
대상 인원은 서울청사와 세종시 내 임차청사에 있는 1403명으로, 정부세종2청사에 우선 입주한다. 행안부는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의 민간 건물(KT&G 세종타워A)에 임시로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임차청사에 근무하는 23개 부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일 간 미리 이전을 마쳤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전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시 보안점검, 상황근무조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