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수천만원을 물었다.
8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100명 본인 동의를 받거나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예금계좌 100건을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현행법상 거래자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A지점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냈다. 직원 2명에게는 감봉 3개월에 과태료 2500만원을,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퇴직한 한 명에게는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B지점은 지난 2005년 6월 사망한 고객 예금계좌를 2007년 8월에 개설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용해 명의인이 마치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C지점 등 5개 지점은 5명 예금계좌 10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이 사망해 지점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인 자녀가 직원인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한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했다.
이밖에 또 다른 지점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계좌를 개설해준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직원 3명에게 과태료 총 450만원이 부과됐다. 퇴직자 한 명에게도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기관 과태료 부과대상을 통보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