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판단없는 심의요청 수용…심의 적정성 시비
<속보>전북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요청을 심의하고 있어 적법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본보 12일자 전북면)
완주군수가 승인기준 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부정하고 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도 법적 요건과 부합되지 않아 적정성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산지관리위가 심의하고 있는 호정공원의 복구설계 기준 완화 요청에 대해 완주군은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민권익위가 산지관리위의 심의를 받도록 한 ‘의견표명’을 통보함에 따라 심의를 요청했다.
완주군이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도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호정공원의 설계기준 완화요청을 받아들여 산지관리위의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산지관리위 심의는 사실상 사업자인 호정공원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산리관리위 심의사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는 ‘관할청은…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방산지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필수적인 완주군의 ‘판단’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완주군이 호정공원의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줄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데도 전북도산지관리위에 심의를 요청했고 전북도도 이를 받아들여 심의를 진행해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을 낳고 있다.
호정공원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는 ‘공사 완료 3년 경과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추가 공사비로 인한 경제성 상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회 A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산림청이 답변한 구체적이고 통상적인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산림청이 밝힌 ‘합리적인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적합한 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지지형의 특성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대로 시공하면 공사과정에 재해 또는 안전사고 등 위험이 크게 증가 ▲공사 완료 후 오히려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완주군과 전북도 산림당국이 산지관리위 심의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도 이 같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적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완주군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를 위해 심의절차를 진행했다가 반려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한데다 완주군이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산지관리위의 판단을 받도록 한 ‘의견표명’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의 처리결과도 법적 요건인 관할청인 ‘완주군의 판단’을 무시하고 산지관리위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초법적인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권익위는 산지관리위의 심의사항에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산지관리위 심의사항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들어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국민권익위가 지목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도 확인할 수 없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은 관할청으로서 호정공원의 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심의요청시 이 같은 입장을 명시했다”며 “호정공원의 강력한 요청과 국민권익위 권고로 인해 심의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