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추가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9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이다.
변호인단은 ‘수면무호흡증’을 언급하며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에 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면서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 18일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