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서 정치권 인사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사를 통해 실형 선고자는 제외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면위원회의 검토 대상은 시국 집회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이다.
3·1 특별사면 대상자 규모는 1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면 대상자는 민생사범을 포함, 수천명으로 전망된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는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사위 회의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참고, 사면권을 최종 행사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