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촌지요구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A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방송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