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을 지시 받은 것과 동시에 태극마크도 나란히 박탈당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징계 심의가 끝날 때까지 둘의 대표팀 자격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성남시청)과 최지현(전북도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은 김예진이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했다. 입촌 3개월 금지 징계도 내렸다.
김건우는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지난 2015년 당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게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16년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한 혐의가 발각돼 대표팀 자격정지 징계에 처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