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주민 자발로 세워진 서민금융기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1315개가 있다. 거래자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합쳐 1927만 명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직장금고 등이 있다. 이를 통틀어 단위금고라고 한다.
단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다. 올해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 산하기구인 ‘금고감독위원회’가 감독업무를 도맡는다.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 감독권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설립됐다. 아울러 중앙회가 금고를 상대로 과한 영향력(갑질)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가진다. 금고 감독은 그간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로 행해져 왔다. 그러다 새마을금고법이 바뀌면서 역할이 분리됐다.
법 시행일인 오는 15일부터 지도는 이사, 감독은 금고감독위원회로 나뉜다. 금고감독위원은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가 5인으로 꾸려졌다. 중앙회는 지난달 오승원 초대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장은 상근이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으로는 이춘식·이찬영·김 철·신승창 등이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고 비상근이다.
위원들은 법률에 따라 금고감독에 관한 규정폐지, 금고검사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금고 임직원 제재 사항, 금고 제재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회는 아울러 금고감독위원회가 고질적인 금고 내 사건·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본부 감독위원회가 설립되면 그 밑으로 기존 검사인력들이 배치된다”며 “체계적이고 일괄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는 감독이나 인력에 의한 검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임직원 자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전처럼 직원교육 등을 꾸준히 해서 금융사고를 줄이도록 하자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