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오는 20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 하한선은 없애는 한편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자는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는 강화농협, 남부농협, 서강화농협 등 본점 및 각 지점에서 받는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은 농번기에 소득이 없어 영농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한 농가에 계획영농 등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면서 “향후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을 수렴, 문제점 등을 개선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