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재판예단은 사법부 모욕…공정성 잃지 않을 것"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재판예단은 사법부 모욕…공정성 잃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19-03-19 13:35:59

김경수(52)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 시작 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항간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면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경우더라도 이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으니 무죄로 하라는 협박 같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차 부장판사는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인생을 결정짓는 재판을 앞두고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매우 불안하고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면서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재판을 내달부터 월 2회 진행하고, 오후 시간을 전부 할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못지않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법이 정하는 2∼3개월에 판결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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