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1심 판결 납득 어려워"

김경수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1심 판결 납득 어려워"

기사승인 2019-03-19 15:01:25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이날은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피력했다. 그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30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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