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선거 유세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와의 K리그1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경기 시작 전 유세를 펼치던 이들은 직원들의 만류에도 후보명과 기호, 번호가 새겨진 단체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시 홈 구단에는 승점 10점 삭감 혹은 벌금 2000만원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남에게 200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남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은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들의 명백하고 중대한 연맹 규정 위반과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아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구단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놓였다”며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또 이번 징계로 구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 한국당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러한 ‘대납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은 “승점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도 제재금 대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책임감 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사고는 한국당이 냈는데 뒷처리는 경남FC가 하고 있는 셈”이라며“긴 말 필요없이 자기가 저지른 일은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며 “경남FC의 제재금은 한국당 ‘대납’이 당연지사, 축구팬과 국민 앞에 사과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부과한 벌금 2000만원은 당연히 황교안 대표가 내야한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축구경기장에 난입하다시피 들어와 선거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경남FC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