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추진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추진

기사승인 2019-04-15 16:08:03

 

인천시 강화군이 2020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일몰제)를 앞두고 본격적인 남산·관청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에 나선다.

남산 및 관청 근린공원은 19983월 조성계획이 수립됐으나 21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공원 도시계획 시설은 202071일을 시작으로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군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통해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에 관한 공고를 시작으로 측량 및 물건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협의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을 마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각 특화된 자연친화적인 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274억 원(시비 137, 군비 137)의 예산을 투입,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원시설 조성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에 앞서 토지보상을 시행함으로써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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