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법정구속

'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04-17 15:30:01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다. 피해자는 사진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씨(26)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강제력이 없고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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