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개최

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개최

기사승인 2019-04-17 17:39:07

경기도 김포시는 1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컨설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 오는 9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별 위반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적법화 이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60여 농가가 참석한 이날 컨설팅에서는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경영팀장과 시의 개발행위, 건축, 환경, 산지 전용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들이 참석해 개별적인 컨설팅이 이뤄졌다.

참석한 농가들은 적법화를 이행하며 겪은 어려움에 대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분야별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는 오는 927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중지, 폐쇄명령(고발 병행)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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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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