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따라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이미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김 전 차관이 광주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윤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19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