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의료기구 및 약품에 대한 무단폐기 금지법 발의

이찬열 의원, 의료기구 및 약품에 대한 무단폐기 금지법 발의

기사승인 2019-04-23 13:39:34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나 약품, 의료용품 등에 이상이 있을 시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어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이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에는 수액에 이물질을 발견한 후 이를 무단폐기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실제로 이런 무단폐기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증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와 약품, 그 밖에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 및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폐기하는 것을 금지해 원인규명과 환자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기기와 약품 등은 사소한 문제라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단폐기가 방치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무단폐기가 금지되면 환자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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