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아)는 23일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8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겸직·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겸직신고 안내절차 및 검증절차 강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시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강화 ▲사적 노무요구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내용을 강화해 의원들의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에 의장의 사임권고를 활성화했다. 또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들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깨끗한 화성시의회를 만들겠다”며 “화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안 시행으로 화성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높은 청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번 규칙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