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창민, 중앙선 침범-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제주 이창민, 중앙선 침범-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04-25 14:30:06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이창민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창민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고 태평로를 따라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창민은 태평로를 시속 100㎞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평로는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창민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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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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