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는 4월 30일 열린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성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화성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가입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공 의원은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화성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조속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공 의원 외에 김도근,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