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05-30 15:44:23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성공했다. 추징금은 6억9200만원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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