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 CCTV를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8시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