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면 보고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 늑장대응 등을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며 “이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자를 ㅂ고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제출 자료에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은 오전 10시15분으로, 11차례에 걸쳐 실시간 서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22분에 보고를 받았으며, 정호성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공문서에 들어가는 팩트가 아닌 표현만 수정했고 회의에서 같이 검토하고 마무리 진술을 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검찰이 업무 관행을 무시한 채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기춘 전 실장은 “검찰이 근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했다고 매도했다”며 “심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장수 전 실장 측은 “보고시간을 7분 앞당겼다고 허위공문서작성이 성립된다는 발상이 어이 없다”며 “망신주기 수사”라고 일축했다.
김관진 전 실장 측 또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다음달 25일 오후에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