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심리를 거절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처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감독청이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에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쓰여 있다.
재판부는 “김동렬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김동렬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 등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