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뇌물 정황에 MB 항소심 ‘가시밭길’…징역 15년보다 형량 늘어나나

추가 뇌물 정황에 MB 항소심 ‘가시밭길’…징역 15년보다 형량 늘어나나

기사승인 2019-06-13 06:10:0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향후 선고에서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결심공판 일정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의혹을 살피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통해 50억원에 달하는 다스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 소송 관련 비용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이 이번에 포착한 추가 뇌물수수 정황이 공소장에 포함될 경우 삼성으로부터 받은 수뢰액은 최대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뇌물수수 금액이 늘어날 경우, 형량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 액수에 비례해서 형량 선고가 이뤄진다”며 “50억원이 추가 뇌물로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진 점도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지난 4월 검찰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같은 달 법정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1억원을 지원했다’는 자수서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끝내 법정 진술을 거부했다.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 과저에서 한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 중이지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진술 이후 입을 닫고 있는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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