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10일 오전 4시12분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원룸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직후 하혈이 심해지자 119에 신고했다. 119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던 중 A씨는 구급대에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렸다. 구급대는 A씨의 거주지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영아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영아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정황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1차 구두소견을 통해 “영아가 출산 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인하던 A씨는 이후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