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딸을 차가운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엔 아동협약은 아동학대 가중 처벌을 권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딸 A양(4)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줬다. 같은 날 오전 7시 A양이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A양의 머리를 핸드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 A양을 밀쳐 다치게 하고 세탁기 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산을 했던 점, 감기약과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