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2심은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한 군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에서 자치단체장이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군수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횡성군은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오는 2020년 4월15일 예정된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