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씨와 재혼한 남편 A씨(37)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군(4)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고유정이 B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 등은 고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제주 친가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고유정 부부와 함께 지내기 위해 충북 청주로 왔다. 그러나 지난 3월2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으며 왜 숨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유정은 B군 장례식과 발인에도 참석치않아 현 남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진행된 B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문제로 고유정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B군의 사망에 대한 의혹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시신유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증폭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와 고유정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고유정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