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거래’ 판사 출신 변호사에 실형 선고

‘교도소 독방거래’ 판사 출신 변호사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06-14 17:43:36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4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은 점,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은 점,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받은 돈 중 1100만원은 반환됐고, 1400만원은 알선 행위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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