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업종 가운데, 노선 버스업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 제외 업종은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다수가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인 안착 분위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곳으로, 한층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