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술 마시는 것 못 봤다” 한지성 남편 어떻게 되나

“아내 술 마시는 것 못 봤다” 한지성 남편 어떻게 되나

“아내 술 마시는 것 못 봤다” 한지성 남편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9-06-22 07:13:39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고(故) 한지성(29)씨의 남편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한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숨진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한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씨의 몸에선 면허취소 수준(0.10%)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아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을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 남편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차례로 치여 숨졌다. 한씨는 소변이 마렵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은 사고 당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택시기사 B씨(56)와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C씨(73)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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