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A씨(40)를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와 A씨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다만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