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 이혼에 이미 합의하고 조정절차만 남겨 놨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평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른 이혼 절차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송혜교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