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 횡령"…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2심도 '징역 3년'

"회삿돈 50억 횡령"…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2심도 '징역 3년'

기사승인 2019-06-27 15:20:20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추면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전 회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횡령금도 급여 명목으로 인테리어비,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으로 유용했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 부부는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전 회장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서로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다 헤어졌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