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어떠한 책임을 졌을까. 법원은 최근 세월호 관련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준비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 내부 동향을 파악, 보고하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특조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 막은 부분도 유죄로 판단됐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측에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달 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등은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특조위 설립 방해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