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당시 권력자들과의 친분 과시하며 7000억원대 어음사기 범행을 저지른 ‘큰손’ 자영자(75)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오후 1시50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속절차 이행에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액면가 154억원가량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사기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서도 출소한 지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시간을 주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1983년 7000억원대 어음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2년 가석방됐으나 94년과 2000년에도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