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씨(56)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았다. 이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 거리를 50분간 운전했다. A씨는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승객은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의 단속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소속 운수업체가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