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르 기소된 신연희(71)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재직시절인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와 지인 경조사,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지난 2012년 7월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간부에게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한 지인 취업 청탁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원과 증거인멸 교사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