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장시장이 19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경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한 차례 범행 후 선관위로부터 안내를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선거법 관련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포한 명함 수가 많지 않고, 2위와의 표차가 많이 나는 점을 볼 때 범행이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고 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합리한 선거법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의왕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종교시설 주차장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 이어 이번에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의왕=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