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책임자 34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특조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 등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부분이 성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 방해 의혹을 받는 이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앞서 환경부 공무원을 가습기살균제 관련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기업 관련자들 또한 진상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브로커를 통해 특조위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설명됐다. 특조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외의 기타 CMIT/MIT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 BKC, 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기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 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 등을 질타했다. 정부 과실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특조위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검찰과 소통하고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